교도소서 동료 폭행하고 밥 못 먹게 한 재소자들 추가 처벌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이들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와 B 씨(29)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52), D 씨(23)에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24년 11월 9일쯤 교도소에서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E 씨(43)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다.

또 A 씨는 같은 날 C 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씨의 입에 파리를 집어넣고, 한 달간 20회 걸쳐 폭행했다.

B 씨도 같은 해 11월 20일 E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는 등 3일간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7회 폭행했다.

또 B 씨는 지난해 4월 11일 다른 재소자 F 씨(23)에게도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했다. C 씨와 D 씨는 각각 2회, 1회 E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 폭행의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