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사건 무마"…시민단체, 원주경찰에 사과 요구
범시민연대, 원주경찰서 앞 기자회견
내부 감찰 시스템 재점검·재발 방지 촉구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현직 경찰관이 지인들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뉴스1 5월 14일 보도)됐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가 "개인 비위로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시민연대는 29일 강원 원주경찰서 앞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부 경찰의 개인 비위로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건 처리 과정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며 "그동안 성매매 산업과 공권력 사이에서 제기돼 온 유착 의혹과 시민의 불신도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단순한 오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경찰 내부에 유착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있는지, 원주경찰은 답해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내부 감찰 시스템 전면 재점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 씨(5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발생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관련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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