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서 죽이라는 소리 들려"…원주 식당서 이웃 살해 50대의 최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살인 혐의 징역 12년·치료감호
"두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 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연말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이었던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모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적이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힌 적 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힐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려왔다"고 변론한 적 있다.

A 씨도 그간 재판에서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귀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