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미등록 기관 여론조사 유포' 후보 캠프 관계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관계자가 선관위 조사를 거쳐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강원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후보자 A 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 씨 캠프 관계자인 B 씨 등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A 후보가 40%가 넘는 지지율로 타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에 도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왜곡 전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조치 대상자는 A 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