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만취 질주로 2명 추락사 유발…30대 2심서 감형, 이유는

징역 10년→징역 6년…"초범, 범행 진지하게 반성"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길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를 운전하다 1톤 트럭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최초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QM6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QM6가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고,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의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89%)에 달했다. A 씨는 당시 시속 180㎞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강릉지역에서 약 3.1㎞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