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외국인 근로자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중점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9일 시작된 특별단속은 15주간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 △원거리 어선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동해해경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청과 소속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항·포구와 양식장, 외국인 선원 숙소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경진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동해해경청은 특별단속 기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