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불법 기부행위' 선거캠프 관계자·'공약 홍보' 공무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와 SNS를 통해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한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와 식당 대표 B 씨는 지난 4월 모 단체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사회단체 대표 C·D 씨와 함께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도 선거구민 5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총 141명이 참여하고 있는 13개의 SNS 단체 대화방에 현직 시장이자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인 E 씨의 선거 공약과 과거 업적이 담긴 언론사 인터뷰 기사 4건을 게시한 공무원 F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