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X'…속초 시의원 후보 유세차량 낙서한 60대 입건
설악산 주차 유세차량에 검은색 낙서…후보 측 "선거방해 단호 대응"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쯤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된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검은색 펜으로 '내란당 X'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낙서는 후보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유세차량 측면 부분에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후보 측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세차량 역시 선거 선전시설에 포함된다.
정 후보는 "며칠 전 거리 유세 현장에서 제 유세 피켓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있었고, 오늘은 유세 차량에 잘 지워지지 않는 낙서까지 가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판이 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고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낡은 방식들로 얼룩져야 하느냐"며 "반복되는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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