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3만 명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오늘부터 접수
7월3일까지 7주간 신청…지역별 최대 25만원 지급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지난 1차 지급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운영된다. 시행 첫 주에는 접수 창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 뒤 주말인 23일부터 요일제가 전면 해제된다.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약 103만 9000명 규모로, 1차 지급 대상자까지 합산하면 전체 도민의 76.2%인 114만 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별 소멸 위험도와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인 양구와 화천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 등 우대지원 지역 10개 시·군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인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는 1인당 15만 원이 책정됐다. 1차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을 원하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도내 군 장병들이 실제 주둔 지역에서 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가능해져 군부대 밀집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강원도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등 유인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광래 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단장(경제부지사)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사용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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