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이 점령' 춘천시, 의암호 불법시설 철거 완료

춘천 의암호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철거 전후.(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 의암호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철거 전후.(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의암호에 설치된 불법시설이 이틀 동안의 철거 작업으로 모두 사라졌다.

시는 지난 14~15일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의암호에 설치된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사유지처럼 불법 점유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시는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시 주요 하천 일원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