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종합)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인과관계 등 인정 어렵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2020년 8월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발견된 경찰정. 2020.8.7/뉴스1 ⓒ News1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또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도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적합하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이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CCTV 영상, 관계자 진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단 철수 지시 방송이 있었던 증언이 확인된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들이 유실된 수초섬 결박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수상통제선이 전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 등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공 수초섬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충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결박 시도 등은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