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동료에게 들통"…회사 돈 10억 횡령한 40대 대리의 최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특가법상 횡령 혐의 징역 3년 '법정 구속'
"십 수 년 다닌 직장 상대 범행, 엄중처벌 불가피"…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십 수 년 재직한 직장을 상대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모 기업의 강원 원주지역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며 파트너 회사들을 관리해온 A 씨는 2021년 친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파트너 회사로 삼는 등 이를 통해 발생한 모 기업 대금 227만여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포함해 약 3년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파트너 회사인 인테리어 업체들의 외상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기화로 A 씨는 파트너 회사를 설립 후 그 회사가 모 기업에 줘야 할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재판부는 A 씨가 2007년부터 십 수 년 다니던 직장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심취해 자금이 필요하자 오래 근속한 회사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고 꾸짖었다.
또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동료 직원, 거래처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조사 과정 등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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