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기회"…속초해경, 생계형 경미범죄 3건 훈방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경미범죄에 대해 처벌 대신 감경 조치를 적용하며 온정적 법 집행에 나섰다.
속초해경은 29일 '2026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3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또 형벌보다는 재사회화를 유도하는 선별적 처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심사는 신속한 수사 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초범 여부와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건 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속초해경은 올해 외부위원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심사 체계를 운영해 총 5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생계형·우발적 범죄가 많아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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