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혼자 남은 10대에 몹쓸 짓…20대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1심 징역 5년→항소심서 징역 4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숙박시설에서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처분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술을 먹고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새벽쯤 강원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당시 14살이던 B 양만 남게되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 씨는 1심에서 '간음 사실이 없으며 신체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