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60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한 40대 총책…징역 18년→20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을 밀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서 A 씨가 중추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돼 상당 부분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이 체포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고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13억 9647만 원(공범들 공동 추징)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7월쯤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들여온 마약 규모는 케타민 약 17㎏(6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규모),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이다.
A 씨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했다. 그는 태국 파타야에 단독주택을 빌린 뒤 조직원들의 숙소와 마약류 은닉 창고로 썼다. 경기 안산시와 인천에도 오피스텔을 마련해 밀수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다.
A 씨는 범죄 집단을 통솔하며 조직원 여권을 받아 관리했다. 또 현지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범행하는가 하면 자수 의사를 밝힌 뒤에도 수사기관과의 약속을 어기고 태국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