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큰 잘못임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교제 순간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등 참혹한 피해를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받을 의향이 없다.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쯤 며칠 간격으로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귄 지 약 한 달 된 여자 친구인 B 씨(30)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겁을 주고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문구류로 찌르는가 하면,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라"며 겁을 줬다.

뿐 만아니라 A 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쓰러졌다 의자에 앉은 B 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그는 B 씨에게 둔기를 보여주며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라고 하는 등 겁준 혐의도 받았다.

심지어 A 씨는 B 씨에게 피를 흘릴 정도의 폭행을 했고, 그 뒤 둔기 등을 이용해 1시간에 걸쳐 B 씨를 더 때려 기절시켰으며, 정신을 차린 B 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지속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A 씨는 이 사건들에 앞서 자신과 여자 친구, 자신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누나가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너의 2명에게 집중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선고는 6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