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檢,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저지른 범행에 비하면 미약, 죄책에 합당한 선고해야"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원심의 선고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에 비하면 미약하다"며 "죄책에 합당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 7~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었다. 그때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화천 상서면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지병으로 사망 후에도 이웃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으로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선고는 6월 10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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