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시장 업적 'SNS 홍보'한 공무원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현직 시장 업적 홍보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총 50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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