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무실 대화녹음 50대 관리소장…法, "민원에 지친 듯" 선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사생활 침해 초래했지만, 민감한 녹음 내용 없는 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때 휴대전화로 직원과 사무소 방문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그 남성이 사건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 씨(54)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경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 간 법적 문제가 없으면 면소하는 제도다.
A 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28일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그 사무소에서 업무용 휴대전화(공기계)를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 씨와 방문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의 일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상대로 한 입주민 민원이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해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이유를 알기 위해 사건을 저지른 점, 녹음내용 중 B 피해자가 호소할 만큼의 특별히 민감한 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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