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복잡한 민원, 후견인이 끝까지 돕는다"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군민 만족도 높인다
- 이종재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이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한 민원 접수 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 민원은 건축 신고·허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개발행위 허가, 골재 채취 허가 등 총 16개의 복합 민원 사무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비스과에서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지정 희망 여부를 파악해 후견인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활동 일지를 작성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고객 중심의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와 IC주민등록증 칩 발급 비용 지원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행정 문턱을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신뢰받는 양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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