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고령자 석 달여 치료 받게 한 50대 집유

춘천지법 원주지원, 교특법상 치상 혐의 금고 8월에 집유 2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9)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교차로 주변에서 시속 약 30㎞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SUV)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남성 B 씨(68)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당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리 한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과실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