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채팅방에 실체없는 여론조사 공표한 자원봉사자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 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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