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인 자영업자·영세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내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1인 사업주다.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1년),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 고소득·고재산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47곳에 2754만 원, 1인 자영업자 66곳에 719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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