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면 자동가입"…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2월 15일부터 1년…타 지역 사고도 보장
상해·농기계 사고·자연재해 등 19개 항목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물.(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5/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 서비스를 이어간다.

양양군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이다.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9개로, △상해의료비 △골절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 △자연재해 사망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고 유형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양양군민안전보험은 2020년 도입 이후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난 5년간 총 100건의 사고에 대해 약 977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이후 일상 회복을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 및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