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사퇴 종용·협박 현직 시의원 등 3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직 시의원 A 씨와 B 씨, 시지역위원회 관계자 C 씨는 서로 공모해 예비 후보자 D 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D 씨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