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영주차장 5부제 '일부 제외'…"상권·관광 고려"
관광수산시장·로데오·속초해수욕장 등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15일 에너지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침에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가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관광지나 주요 상권과 인접해 있어 5부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상권 위축과 관광객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승용차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로데오 1·2 주차장 △속초해수욕장 1·2·3 주차장 △대포 1·2·3 노외주차장 등 총 9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속초시청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 본관과 신관(민원실) 주차장에는 기존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와 원유 수급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지역 상권과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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