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던 취객, 응급처치 해준 소방관에 발길질…벌금 700만원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을 치료해 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3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대원들은 지혈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 A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안정을 취하라는 의미로 만류했다. 그러자 A 씨는 소방대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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