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요율 5%→2.5% 인하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양양군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군은 임대료 인하와 함께 연체료도 50%만 부과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최대 1년 이내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등 부담 완화 조치를 병행한다.
감면 대상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과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4개 업체에 약 4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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