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휙' 던졌다가 편의점 수리비 1억6천만원…60대 벌금형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운 뒤 화재를 일으켜 기소된 6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5일 화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 앞에 흡연한 뒤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던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편의점 일부가 타 수리비 약 1억 6000만 원을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변호인은 "A 씨가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실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고 나서 불씨를 끄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불씨를 끄기도 했다"며 "A 씨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른발로 불씨를 껐다는 주장 대신 손으로 담배 불씨를 털어내는 장면만 보이는 점, 분리수거장 내 전기시설이 없어 전기적 특이점은 없는 점, 불씨가 종이박스와 쓰레기 표면과 착화해 훈소과정을 거쳐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재산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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