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사정 딱해"…157회 '출근' 거짓 일지 쓴 직원 집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을 정상 출근했다고 출근부에 입력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1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사회복무요원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했다고 157회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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