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막은 23명 항소심도 무죄

회원 1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

춘천지법.(뉴스1 DB)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 등 2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 등 23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다만 회원 1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서 판결을 받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3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22명 중 5명에겐 징역 6~10개월을, 17명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카데미극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무단침입해 공사를 중단시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업체들에 달려들어 밀치고 당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장기간 침입한 이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있었고, 지속적인 퇴거요청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이 필요한데 원주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영화계, 문화예술계 등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절차에 대해 항의와 감시, 비판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회원들은 최후진술에서 원주 아카데미를 지켜야 했던 이유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각 행위는 그 일환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되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극장의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한 '철거' 입장이 맞섰고, 시는 2023년 철거를 택했다.

이 가운데 보존을 주장한 A 씨 등 24명은 그해 8~10월 집회, 철거현장 고공농성과 같은 방식들로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