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금품 훔치려다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징역 7년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강원 횡성의 한 주택에 침입해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A 씨는 때마침 귀가한 B 씨와 마주치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안방에 데려가 범행했다.
A 씨는 2024년 4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강간 등 총 4건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