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재판, 대출금 도의회 승인 여부 놓고 공방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재판에서 대출금 한도액 변경에 대한 도의회 승인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최 전 지사 등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각각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PPT를 30분씩 발표했다.
검찰 측은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 측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대출금 한도액이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도의회에 승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최 전 지사가 직접 나서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도의회 법적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를 시행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레고랜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도 도의회 의결 사안이 아닌 강원중도개발공사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에 따른 지역 비판 여론, 강원도 재정 악화 등을 질의했다. 변호인 측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에 따른 '레고랜드 사태' 촉발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함께 당시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등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는 5월 12월과 26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앞서 최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해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인 A 씨도 함께 기소됐다.
최 전 지사는 또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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