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7~9살 자매에게 손 댄 60대 학원차 기사의 최후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징역 6년 확정
1심서 법정 구속된 60대 불복…항소·상고심 모두 기각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60대가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은 A 씨(69)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2024년 1~6월쯤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 차량기사로 일하며 수강생인 7~9살 자매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9살 여아 뒤로 접근해 손을 대는가 하면, 차량 옆에 있던 7살 여아에게 다가가 만지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1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A 씨 측은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성적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적 있다.

대법원. ⓒ 뉴스1

1심은 자매가 아동센터 한 선생에게 스스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주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진술이 암시·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1심 법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처분도 받았다.

이후 A 씨 측은 1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가졌으나, 이 재판부도 "피고인 행동이 피해자들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