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기호 의원,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갑 국회의원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앞서 3차 개정안은 약 1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한기호·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4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3차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시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4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이 담겼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