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지네로 괴롭히고 성추행도…후임 4명에게 피해 입힌 20대
법원,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죄질이 중하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 처벌 불원 의사 참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군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상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7~8월쯤 자신이 복무하던 경남 창원시 해군 모 부대에서 후임인 B 씨를 비롯한 4명의 군인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후임 B 씨(20대)에게 '치킨 스테이크를 몇 개 먹었어?, 2개나 처먹었어? 처먹어도 OOO만 쳐 나오고'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가슴·배를 수차례 주무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 A 씨는 부대 본관 앞에서 환경미화 작업 중 쇠 집게로 지네를 잡고 B 씨에게 다가가 움직이지 말라고 말한 뒤 입 부위에 지네를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폐쇄회로(CC)TV 경계 업무를 하던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다른 후임들도 괴롭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라이터 불꽃이 나오는 부분을 가열한 뒤 한 후임의 몸에 대는 수법으로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것이다.
그 후임 3명 중 2명은 직무수행 중 사건을 겪었다. 더구나 A 씨는 그 후임 중 1명을 상대로 신체 주요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다른 부위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려 3일에 걸쳐 괴롭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B 씨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에게 치킨 스테이크를 얼마나 먹었냐고 물어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설령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어도 폭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군대 상·하급자 간 허용되는 통상적 신체접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B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다른 피해자 3명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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