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 중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영월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 세액의 100만 원 초과 시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한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이나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신고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나 군 세무회계과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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