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폐기물 '경석' 태백에 914만 톤…자원화 법적 기반 확보
'국유림 산지 내 경석 매각' 특례 반영한 개정 강원특별법 통과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석탄폐기물 '경석'을 세라믹 등 다양한 자원으로 사용할 법적 기반을 갖췄다.
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개정 강원특별법이 국유림 산지 내 경석 매각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 경석은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온 물질인데, 그간 △관리주체 불분명 △경제적 활용법 부족 등으로 폐기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최근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할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는 경석이 친환경 건설재, 첨단 세라믹, 고성능 단열재, 3D 프린팅 소재 등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이상호 시장은 그간 태백에 약 914만 7000톤의 경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자원화하면 3383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경석 자원화가 태백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제도 정비, 실증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관련 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사업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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