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일부터 시청·시의회·산하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중동분쟁 장기화' 에너지시장 불안정 지속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에 맞춘 조치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8일부터 시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원유에 대해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인정된 제외 차량의 경우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한다. 최초 위반 시 현장 계도 및 경고를, 2회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주차장 출입 제한과 기관장 통보를 각각 진행하고, 3회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병행 시행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 및 수소차량 △특수목적차량(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다.
이호석 시 에너지과장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서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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