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 주세요"…택배기사 위장침입 살인사건 유족의 호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2일 살인 등 혐의 20대 남성 재판
유족, "피고인에게 사형을…누군가의 가족 지키는 일"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피해자의 형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올해 초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그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어머니 지인인 남성 B 씨(4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 씨 집에 침입 후 B 씨 모친을 폭행·결박, 그 뒤 귀가한 B 씨에게 25차례 흉기를 찌른 혐의다.
이런 가운데 사건 후 자수한 A 씨는 그간 '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B 씨의 유족에게 '피해자 진술' 절차를 통한 법정 발언의 기회를 줬다. B 씨의 형인 C 씨는 이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A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동생은 제 인생의 가까운 친구다.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동생이 흉기에 25차례 찔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냐,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게 아닌,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제 어머니를 제압하고 동생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되는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 저와 제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도 못 한다"며 "동생의 시신은 처참했다. 잔혹한 범죄였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B 씨의 모친인 D 씨도 재판부에 "(피고인이) 저를 묶어 놓고 멀쩡한 정신으로 제 아들을 기다렸다. 저는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다. 아들은 지키지 못했고, 살려달라고도 못했다. 생각하는 것도 무섭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의 양형 고려를 위해 A 씨의 친부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친부의 진술서를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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