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위반행위 예외 없어"…봄철 단속·과태료 강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 이후 대응 강화
산림 인접지역 화기 사용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2 ⓒ 뉴스1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도는 산불조심기간 이후 현재까지 총 851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불법 소각 행위 3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4건으로, 2024년 83건 대비 49.4% 증가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예방 중심의 단속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청명·한식 기간(4월 4일~5일)에는 성묘객 및 산림 이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도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산불방지센터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목표로, 시군과 합동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