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텃밭 날아온 씨앗도 주의"…동해해경청, 밀경사범 집중 단속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민간요법 목적의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대마의 경우 섬유나 종자 생산, 학술연구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 아니라 도심 주택 내부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불법 재배 및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 적발 건수는 2024년 89건(9577주), 2025년 72건(6080주)으로 나타났으며, 대마는 2024년 5건(21.16g), 2025년 1건(2.54g)으로 집계됐다.
동해해경청은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어촌마을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최근 일부 국가의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경각심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대마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및 합성품 모두 국내에서는 단속 대상임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 없이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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