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기프티콘·찬조금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명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혐의다.

또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40만 원을 기부했고, 같은해 8월 같은 단체들의 지역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해 출마사실을 언급하면서 4만 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