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거래상황 허위 보고' 원주서 부적정 석유판매업소 2곳 적발

최근 강원 원주시 한 주요소에서 진행된 석유판매업소 대상 현장 점검 자료 사진.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0/뉴스1
최근 강원 원주시 한 주요소에서 진행된 석유판매업소 대상 현장 점검 자료 사진.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0/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지난주 원주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나선 석유판매업소 2곳을 적발했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지난 25~27일 원주시내에서 이동분석 차량을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소 6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허위보고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소는 경고나 1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 정지의 경우 과징금 1500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원주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역 주유소 12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 상황 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