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하세요" 강원경찰청, 한 달간 신고 기간 운영

강원경찰청.(뉴스1 DB)
강원경찰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 중으로, 체류 외국인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