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간음·성착취물 제작…미성년 7명에게 몹쓸짓 50대의 최후
1심,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은 면한 피고인 '항소'…2심 공판 5월 7일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간음·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 부과(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을 내리고, 압수한 범행도구(스마트폰)를 몰수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말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12살 B 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오픈 채팅방에서 B 양에게 '교복이 치마냐'고 묻는 등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다 B 양을 만났다.
이를 비롯해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부터 석 달 사이 16회에 걸쳐 B 양을 포함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매수 사건을 벌인 혐의가 있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그해 3월 말쯤 충북 충주시 모처에서도 14살 C 양을 간음하는 등 C 양에게 한 달여 사이 세 차례 범행한 혐의도 있고, 그는 그해 6월 한때 다른 미성년 여성에게도 손을 댄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그는 수개월간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건을 벌여 성착취물 38개를 제작하는가 하면 성적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벌인 사건들의 증거들을 짚으면서 피해자 수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정도, 성범죄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는 5월 7일 A 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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