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가 의무비율 폐지…도심 공실 해소·상권 회복 나선다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심 내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정비에 나섰다.
속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15% 이상 확보’ 의무 규정 폐지다.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업무시설 등을 연면적의 1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는 이 기준이 지역 상권 현실과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도심 공실 증가와 상권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 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실효성이 낮아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와 상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상권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70% 이하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주 기업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민의견 청취 절차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규정 보완,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등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상가 공실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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