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선택 아니다"…강원도 '구명조끼 의무화' 시행 앞두고 분주

구명조끼 착용 홍보하는 속초해경 자료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하는 속초해경 자료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7월부터 어선 갑판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강원도 제2청사는 7월 1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에 한해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현재 95% 이상 보급을 완료한 상태다.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와 활동성 문제로 착용 기피가 많았지만,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벨트 형태로 착용하다가 해상 추락 시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현장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 인명피해는 2024년 10~12월 45명에서 2025년 같은 기간 2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달까지 잔여 물량을 전량 보급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