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구명조끼, 바다의 안전벨트"…항구 5곳 집중 홍보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나선다.
양양군은 7월 1일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맞춰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해양경찰과 협력해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 주요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수막은 기사문항, 수산항, 낙산항, 물치항, 남애항 등 어업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거점 항구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양양군은 현수막 홍보와 함께 현장 순찰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계도를 실시하고,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지원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며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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