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라는 환청 들렸다"…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28년 구형
춘천지법 원주지원서 결심 공판…검찰, 치료감호도 요청
변호인 "심신미약·살해 의도 없었어"…내달 16일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남성의 변호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주장 등을 살핀 뒤 곧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이었던 A·B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적이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전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힐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환청에 시달려왔다"고 변론했다.
A 씨도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귀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변호인의 제지에도 '정당방위'를 언급했고, 이번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살아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